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장소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처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면조사 관련 조율이 다시 진행되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전날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누설한 특검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합의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특검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