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대면조사 후 장소 등 공개키로 사전 합의”

입력 2017-02-09 16:27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장소 등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처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면조사 관련 조율이 다시 진행되냐는 질문에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뒤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측과 특검팀은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전날 박 대통령측은 "대면조사 일정을 누설한 특검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합의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특검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 "일체 말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