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개성공단 재가동,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야기”

입력 2017-02-09 15:39
개성공단 전면 조업 중단 1년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개성공단 평화누리명품관에 개성공단 기업이 만든 제품이 전시돼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9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개성공단 자금의 직간접적 핵 개발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독자적 조치”라며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연속 채택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