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 된다’는 말이 인권침해라고?

입력 2017-02-09 14:58
서울시가 최근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보낸 시정권고결정 통지문.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적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내용을 인권교육에 포함시키라’는 권고가 들어있다.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동성애자 차별금지 교육이 진행된다. 일부 공무원이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말했다가 최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교계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갔다. 이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서울시의 어느 과로 가든 (동성애 단체 법인등록이) 안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성애자들은 이걸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5년 동성애자 대신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했으며, 지난달 31일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두 가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서울시가 최근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보낸 시정권고결정 통지문.

첫째,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발언한 공무원에게 인권담당관이 추천하는 강사를 붙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둘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즉각 환영논평을 내고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인식은 한번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통제방안을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에서 결정을 했다”면서 “앞으로 (동성애자 차별금지 관련) 교육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당신의 미풍양속은 틀렸다’는 글을 올리고 서울시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페이스북 캡쳐

이번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는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다. 조례는 제6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명시된 성적지향, 즉 동성애 문화를 보호·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인권담당관’을 설치했으며,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목적으로 11월 ‘인권위원회’도 만들었다. 2013년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했으며, 2016년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2012년 1억원이었던 서울시 인권관련 예산은 2016년 1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당신의 미풍양속은 틀렸다’는 글을 올리고 서울시 결정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페이스북 캡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지연 약사는 “시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니 차별금지법인 인권기본조례가 더 이상 동성애 독재문화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의원을 통해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 법률사무소)도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 한다’는 표현이 인권침해라면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인권탄압에 해당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가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인권침해로 낙인찍고 시정권고를 남발한다면 서울시 공무원 대다수는 동성애자의 부당한 요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