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2000만원을 명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교육감이 부패문제로 구속돼 청렴한 교육행정을 공약하고 당선됐으면서도 전형적인 부정부패를 일삼아 부패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범행수익을 독차지했으면서도 형벌을 면하려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른 뇌물수수가 없는 점, 교육발전에 나름대로 헌신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 관계인 3명에 대한 양형사유에서 “사익을 챙긴 것은 없으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포함 방청객들이 많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방청객들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까지 방청석에 나온 것에 대해 놀라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법정구속 사태를 맞아 박융수 권한대행체제를 가동해 교육행정은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인천의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여망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