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합의 내용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변호인이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특검보는 “조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인 점, 경호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며 “대면조사 일정은 특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를 완료한 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박 대통령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박 대통령 변호인이 ‘합의 내용 누설’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 합의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앞으로 일정이 예정되지 않았다”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