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S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블로그에 S고교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S고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S고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2015년 12월 28일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3월과 4월 언론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S고교를 2년간 다니고 학교로부터 졸업을 인정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