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중대한 하자’ 법조인들 일간지 광고 논란

입력 2017-02-09 13:51

정기승 전 대법관 등 총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9일자 조선일보 1면에 실렸다.

 이들은 광고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여섯 개의 조항을 들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 했다.

 또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탄핵 심판을 중지한 뒤, 새롭게 임명한 2명의 재판관들을 통해 ‘9인 재판부’가 구성된 뒤 절차를 재개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은 요동쳤다. “유신시대 법조인 아닌가 의심스럽다”(kimc****), “동조할 의사는 없으나 법의 절차에 따라 엄격히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할 것”(cgn4****), “각자의 의견은 모두 다르다. 서로 다른 의견은 비방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그 결정은 헌법기관에 맡기는 것이 법치국가”(gobu****)라며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 의견 광고에는 정기승 전 대법관 외에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여했다.

김동운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