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증거만으로 충분하다”며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탄핵 기각론에 반격했다.
박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폭 넓고 광범위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국정농단 여부를 가리는 일종의 파면절차에 가까운 재판”이라며 “박 대통령 개인 권리 구제의 문제가 달린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출연한 박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다며 “결국 손 변호사는 3월 13일을 넘겨 탄핵을 지연시키겠다는 계획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손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형사재판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터무니없게 탄핵을 요구해서 가결시킨 국회가 국정마비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손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엄연히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고, 결론이 났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검찰과 언론을 불신하고 국회에 “오만방자하다”고 비난한 손 변호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구성돼 있는 변호사들이 탄핵 방어를 위한 이성적 변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된 데 대해 특검이 비공개 원칙을 깨고 날짜를 밝힌 것이 특검이 신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며 “내가 특검법 초안을 만든 사람이다. 특검이 대국민 보고 조항을 갖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히 옳은 태도”라고 일축했다.
이채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