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를 이용한 ‘얌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최근 5년간 3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급이송건수는 총 8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49만4085건에서 2013년 150만4176건, 2014년 163만1724건, 2015년 170만700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79만3010건으로 2012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
그러나 비응급·거짓신고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5년 2건, 지난해 1건 등 총 3건에 불과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출동대원이 악의적인 119이용자라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갖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부르거나 거짓신고 하는 것이 위법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응급·거짓신고는 심각한 위급상황에 놓인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과실이무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비응급·거짓신고 119구급차 이용자 과태료 부과 최근 5년간 3건뿐
입력 2017-02-09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