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이철규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7-02-09 12:17
새누리당 이철규(동해 삼척) 의원

지난해 4·13 제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9일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는 생활기록부가 허위인 점도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피고인은 재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공직선거법도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총선 당시에 고등학교 학력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금품 제공)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0월27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규 의원의 선거사무장 권모(53)씨와 회계책임자 유모(61)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유모(45·여)·최모(54)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