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지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안지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친구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돈을 댄 것도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직접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도박 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 안지만 집행유예
입력 2017-02-09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