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68) 새누리당 의원의 부인 이모(61)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아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의원직이 상실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수행원 권모씨에게 150만원을 건넨 것은 남편인 김 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현존하는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차례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 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