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용 7500만원 국가에 배상” 판결

입력 2017-02-09 10:58 수정 2017-02-09 12:19
유대균씨가 2014년 7월 25일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 비용으로 35억4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던 유대균(47)씨에게서 75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9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씨는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자금 35억원을 횡령한 유씨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잠적했던 유 전 회장은 사고 2개월 뒤인 2014년 6월 12일 전남 순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