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하루 8시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전국 등록기관 542곳 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정부가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셋째 자녀의 절반가량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구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정부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5인가족 529만4000원)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2016년 은평구에서 출생한 셋째아 이상 259명 중 절반이 넘는 130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구는 기존의 정부지원대상이던 가구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이용이 가능한 단축형에는 20만원, 20일 이용 표준형은 30만원, 25일 이용 연장형에는 4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이용기간에 따라 13만4000원에서 82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구간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1%에서 60% 사이에 있는 가구가 표준형 20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총 서비스금액 178만원에서 정부지원금 105만7000원을 제외한 72만3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은평구가 30만원을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42만3000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 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셋째아 이상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은평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2017년 1월 출생해 서비스를 이미 이용한 대상자는 소급 지원하므로 3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서비스 이용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이용확인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된다. 서비스 이용기관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은평구, 셋째아 이상 출산 모든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입력 2017-02-0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