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 6개 국가가 새로 추가됐다.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이 10일부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조류독감 등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폴리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과 메르스, 폴리오 발생 국가의 감소와 콜레라 발생 국가 증가로 5개국(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이 해제되고 6개국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따라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0개국으로 바뀌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 여행객은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 감염병 오염 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콜센터(1339)에서 확인 가능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