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8일 윤상현 국회의원의 취중 발언을 녹음한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의 지인 A씨(59·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인천시 남구에 있던 윤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윤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그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당시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 버리려 한 거야”라고속내를 드러냈다.
A씨가 유출한 이 녹취 파일은 한 종합편성채널에 제보된 뒤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측이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해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추가 단서가 확인되는 경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ㆍ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막말 파문 윤상현 국회의원 취중 발언 녹취 유포자 누군인가 했더니
입력 2017-02-08 18:48 수정 2017-02-08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