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해명자료에 반박보도자료를 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단이 생계형 체납자의 의료기관을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현행 관리방식에서 건보료를 6회 이상 체납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사후 환수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손 처분에도 6개월이 걸리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에서 이미 경제적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들까지도 일부만 결손처분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또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가 완화됐다는 공단의 해명에 대해 “연대납부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미성년자가 많다”며 “미성년자에게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은 사회적 방임”이라고 말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 반박보도자료전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체납자 216만세대, 405만명!
-체납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은 궁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4일(토) ‘건보료 체납도 대물림, 자녀통장압류에 취업 취소’(2월3일kbs 뉴스9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22679&ref=A) 와 ‘아버지 건보료 체납에 정규직 합격 취소된 아들’ (2월 3일 국민일보 보도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8645&code=11131100) 에 각각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취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하거나 통장압류 사실을 확인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경제적 납부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체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예금압류를 완화하는 조치 시행. ▶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 ▶생계형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고 결손처분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급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으로 6회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가 216만 세대, 가구원 수로는 40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월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았다. 체납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아가며 중복적이고 가혹한 행정처벌을 가해 오히려 사각지대의 문제를 점점 더 키워왔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스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해명이다.
첫째,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예금압류 완화조치.
2015년 6월 민사집행법 제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따라 통장잔고 150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공단도 체납자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해 예금상황을 확인 한 후 압류나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행규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납부의무 및 체납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통장잔고 확인없이 마구잡이 압류를 강행해왔다. 보도된 사례와 같이 급여통장 압류로 직장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취업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2월에야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예금압류 조치를 완화하였지만 통장압류 조치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통장압류, 청소년의 급식통장도 압류된 피해사례들도 접수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통장압류는 생명 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기관이 민간 사채업자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납부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 의무 완화.
국민건강보험법 제 77조 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납부의무를 진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돼있다. 일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시행령 제 46조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규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미성년자가 많다. 즉 공단의 주장과 달리 부모가 있어도 개별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연대납부 부과 및 독촉은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방임과 국가적 폭력 행위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당장 폐지해야한다.
셋째, 생계형 체납자의 병의원 이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고 결손처분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계형체납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서비스 이용에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현행 관리방식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의료기관 이용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 환수 대상에 해당된다. 결국 체납이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에 따라 세대주의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실제 체납자가 불이익 없이 의료이용을 하려면 월 보험료 + 체납보험료 + 연체료 + 부당이득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한다. 건강보험제도가 보험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 급여제한은 사회보험 취지에 어긋나며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 비수급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이미 경제적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복지수급 등을 통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 임에도 이들 중 일부만 결손처분을 받고 있다. 이미 장기적인 빈곤상태로 체납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일시적으로라도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결손처분은 재정운영위의 의결까지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 체납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즉시 탕감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해 5월 20대 쌍둥이 형제가 한 달 4만원이 조금 넘는 건강보험료도 낼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주검 곁에는 17개월분의 건강보험료 70여 만 원의 독촉장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보도된 사례들도 힘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청년들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젋은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를 자행해서 되겠는가? 정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루 빨리 건강보험체납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