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다시 ‘잠수’…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투명

입력 2017-02-08 15:11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제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고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했지만,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부득이 오는 9일로 또다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지난 6일 고씨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헌재는 사무처 직원을 법원에 보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고씨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신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달하지 못했다.

고씨가 7일이나 8일께 본인이 직접 헌재로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에 고씨와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고씨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이 지난 3일자로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따른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2건을 전날 제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