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연장을 위해 "최소한 바른정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지연 전략이 실질적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특검 수사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넘어간 다음에는 사실상 언제 헌재 선고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며 "헌재가 '공정성'을 신경쓰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헌재가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위증죄를 수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간연장과 위증죄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공소유지 권한을 특검팀으로 넘기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만일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이달 말 종료하게 되면 특검 검사들은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며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다른 검사들이 맡게 된다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과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서 공소유지 즉 재판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동의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최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40권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절대적으로 수사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월 내에 (특검 연장)되려면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지 않냐"며 "특검연장을 반대하는 건 저희들로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같이 하자 라고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채은 대학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