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 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이 해당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으로 주요 한방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침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나요법은 외래의 경우 하루 1회, 입원은 하루 2회 이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전문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6700~1만7000원, 특수 추나는 1만8000~2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만 가능하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단순, 전문, 특수 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