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한방 추나 치료'…13일부터 건강보험 혜택

입력 2017-02-08 13:33 수정 2017-02-08 13:42
국민일보db

오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 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이 해당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으로 주요 한방병원에서 시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침 뜸 부항 온냉경락요법 등 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추나요법은 외래의 경우 하루 1회, 입원은 하루 2회 이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전문 추나요법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이 6700~1만7000원, 특수 추나는 1만8000~2만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만 가능하며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단순, 전문, 특수 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받을 경우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