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씨가 은닉했던 재산의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최씨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원대 달하는 수표 다발과 평창 인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견했다.
특검이 확보한 수표와 등기부등본은 조카 장시호씨의 명의로 KEB하나은행에 개설된 대여금고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말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조카 장씨에게 “대여금고에서 돈과 서류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장씨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최씨의 대여금고가 KEB하나은행 차명금고 외에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섰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인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사실을 알리고 적폐 청산의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최씨 일가의 권력형 비리"라며 "연기만 모락모락 나는 굴뚝의 진원지에 접근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일각에서는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최소 수천억 원에서 십 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며 “전화기 한 대도 없이 단칸방에서 살았다던 최태민, 유치원 원장이 경력의 전부인 최순실씨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태민의 아들인 최재석씨는, 최태민씨가 ‘살아생전에 1조원대의 재산을 만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며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전부터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을 모으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