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주걱으로 9살 딸 뺨 때리고 엄동설한에 내쫓은 계모

입력 2017-02-08 11:27

밥주걱으로 9살 딸을 때린뒤 남매를 집밖으로 내쫓은 40대 계모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는 7일, 아동복지법 위안(아동학대)혐의로 계모 A씨(47)와 그의 남편(4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새벽, 10살과 9살 남매가 학교정문 앞에서 추위에 떨다가 학교 경비에게 발견됐다. 남매는 전날 저녁 6시쯤 집에서 쫓겨난 상태였다. 당시 이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남매를 집에서 내쫓은 건 2년 전 새엄마가 된 계모 A씨였다. A씨는 남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주걱으로 9살 딸의 뺨을 10차례 때렸고, 10살 아들의 엉덩이를 북채로 마구 때린 뒤 집에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A씨는 남편이 귀가한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아이들을 찾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남편은 뒤늦게 남매를 찾아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이튿날 오전 1시 50분쯤 “아이들을 혼냈는데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B양 남매가 집에서 쫓겨난 지 14시간 30분 만인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학교 경비실에서 아이들을 찾았다.

A씨와 그의 남편은 2년여 전 재혼한 사이다. B양 남매는 A씨 남편의 전처가 낳은 아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은 “엄마에게서 밥주걱으로 맞았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진술했다. B양이 계모 A씨로부터 학대받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들 남매의 신체 다른 부위를 살펴본 결과 B양과 그의 오빠의 엉덩이 부위에서 멍 자국 등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은 아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어 함께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양 남매를 보호시설에 인계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