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입양 딸 폭행해 사망 이르게 한 혐의 양아버지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7-02-08 10:5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8일 입양 딸 A양(3)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양아버지 B씨(53)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화상을 입은 입양 자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아내(4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입양 전 위탁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A양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 이유로 도구 등으로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3개월 뒤 숨졌다.

 앞서 A양은 지난해 4월 상처를 입은 채 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B씨가 지난해 2월 주먹,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입양해 별문제 없이 양육한 점, 처음에는 피해 아동을 돌 볼 의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