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등 불법약국 16곳 적발

입력 2017-02-08 09:10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약국 16곳을 적발,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20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은 일반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6곳,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및 판매 5곳, 처방전 사전조제 2곳,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2곳,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곳 등이다.

부산 강서구 A약국은 약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신경통·관절염·요통감소 등에 효능이 있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제재 240포를 조제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약국은 창고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비염·알러지 치료제 및 위장약 등 6개 증상의 의약품 693포를 조제한 뒤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사실도 밝혀냈다.

강서구의 B약국도 약사 면허가 없는 약사보조원이 구매자를 가장한 수사관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근골환(일반의약품) 60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이 약국에서도 창고에 감기몸살·목감기·몸살 등 8개 증상의 의약품 1954포를 미리 조제해 두고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또 약국개설자는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있는지 수시 점검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 반품·교환한 후 의약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판매토록 돼 있으나 사상구 C약국은 사용기한이 330일이 지난 전문의약품인 레오다제정 6정을 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60정은 조제·판매하려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자 약사보조원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개설약사도 의약품 조제·판매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