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크루즈는 7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랜드크루즈는 조만호 대표 명의로 작성한 안내문에서 “현재도 운항과 관련해 안전의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공신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안전 검사 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전 선박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운항 중단 결정은 이랜드크루즈가 입석용으로 허가받은 한강유람선 2척을 구조변경한 뒤 좌석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내려졌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 후 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을 변경해선 안 된다. 이랜드크루즈가 한강불꽃축제 때 정원 초과 운행을 했고, 한 유람선은 스크루가 고장난 상태로 5개월간 운항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상태”라며 “안전검사 담당 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조치 결과를 반영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