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10일쯤 대면조사"…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입력 2017-02-07 16:26 수정 2017-02-07 16:30

박영수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하고 비선실세 최순실도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4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규철 특검보는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하고 보고 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실행부서인 문체부장관실 장·차관 등에 대해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사법처리했다"며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마무리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경우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 전 장관 역시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도 함께 받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이어 이들의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또 최순실씨 역시 일부 피의사실의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김 전 비서실장과 관련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쯤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는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