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 김모(47)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 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고교동창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에 파견 근무를 하는 등 금융·기업 수사에서 많은 경력을 쌓아 검찰 내 손꼽히는 금융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는 등 강단 있는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의 1672억원의 추징금 자진 납부 발표를 끌어내 국민에게서 큰 지지와 호응을 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에는 기업범죄 사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여의도의 저승사자'란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그에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제3자로부터 허위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체의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