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9·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표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를 상대로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을 비롯한 산업은행 전반의 연임 관련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남 전 사장이 박 전 대표에게 부탁한 내용은 산업은행 분위기를 알아봐 주라는 것으로, 이는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남 전 사장은 그 분위기만 파악하더라도 연임에 성공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남 전 사장이 상대적으로 고액을 지급했지만, 그것만 갖고 민 전 행장에 대한 청탁과 알선의 대가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치적 등 연임 이유를 정리한 것은 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 대표로서 언론에 가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홍보컨설팅 계약은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그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관련 금품 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그룹은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인 기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 역시 홍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고려해볼 때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31억원에 이르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소됐고, 현재 5개월째 감옥에 갇혀있다"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평판은 산산조각이 났고, 제 생명처럼 가꿨던 회사가 공중분해가 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