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해 김 전 부장검사를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7월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종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향응을 받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합리화”라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액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되돌아보니 어리석음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며 “가족과 검찰, 법조계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