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항공사 부기장이 비행을 마친 여승무원 숙소를 계획적으로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부기장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분하며 해당 항공사를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6일 인천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비행을 마친 뒤 모 항공사 부기장이 여승무원의 숙소를 무단 침입,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항공사 직원들은 비행 직후 숙소 인근에서 회식을 했다. 회식을 마친 후 각자 숙소로 돌아간 직원들 중 부기장인 A씨는 여승무원의 숙소인 호텔 프론트에서 예비키를 받아 함께 비행을 한 여승무원의 방을 부단 침입,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해당 승무원은 관련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다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TV는 전했다. 피해 여성은 현재 휴직 상태인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항공사 측은 "사규에 따라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했다"며 "사건이 발생 직후 비행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인천발 토론토행 노선 취항 항공사를 찾아보며 해당 항공사를 추정했다. "성범의 신원을 밝혀라" "부기장이 성폭행 미수라니" 등의 비난도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