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과 각종 증거를 채택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5명과 전날 새로 신청한 2명 및 각종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중 일부가 채택되면 1~2차례 더 증인신문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심리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11차 변론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증인신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수일간 안정을 취한 뒤 다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