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4차례나 주방용 칼 등 위해물품이 공항 보안을 뚫고 공항 보호구역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보안검색 실패 건수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4건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19조에 따르면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한다. 보안검색이 실패하면 공항 측은 해당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건수는 2012년 10건이었고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지난해 4건이었다.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도 위해 물품이 발견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엔 과도와 접이식칼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돼 폭발물처리반(EOD)이 회수했다. 2013년엔 주방용 칼, 2014년엔 식칼도 나왔다.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이 허술한 원인으로는 보안업무 인력부족이 꼽혔다. 국민안전처에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민안전처에는 국토부에서 파견한 공무원 2명과 안전처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교통협업담당관실’만이 있다. 해당 업무를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공항 보안 뚫렸다…주방용 칼 등 보호구역 들어가
입력 2017-02-06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