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도 구제역 의심신고 - 전국 30시간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

입력 2017-02-06 16:28
지난 5일 충북 보은에서 올해 처음으로 젖소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6일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읍시 산내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가에서는 한우 약 48마리를 사육 중이며, 4마리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지자체에 신고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해당 농가에 투입시켰으며, 이동통제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에 나섰다.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로부터 반경 3㎞ 안에는 26개 농가(597마리)가 있다. 한우농가가 18개·염소농가 7개·사슴농가 1개 등이다.

 구제역 정밀검사는 이날 오후 9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읍 구제역 의심신고는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이후 11개월 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 중 O형 혈청형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부터 30시간 동안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적용 대상은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모두 금지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