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규철 특검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검 수사연장에 가부(可否)를 명확히 밝히면 중립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8일로 1차 마무리되는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초기로 많은 단계가 남았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승인한다.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특검의 요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지만 황 대행이 최근 보수층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 대행은 야권의 공세 등 정치권의 움직임, 여론의 추이, 기한 연장의 타당성을 살펴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