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정상 운행중인 전동차를 급정거한 학생이 경찰이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지하철 2호선 운행 중인 전동차의 비상정지 버튼을 무단 조작해 전동차를 급제동 시킨 고등학생 A군(18)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당시 석바위시장역을 출발해 시청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는 급제동해 5분여간 운행을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놀라는 등 불편이 초래되자 서비스 제공기관인 인천교통공사는 이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군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심적 부담을 느껴 4일 지하철경찰대에 자진출석해호기심으로 버튼을 조작한 것이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위급하거나 비상시에만 작동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다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지하철 전동차 급정거 시킨 고교생 잡고보니
입력 2017-02-06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