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원대 해상용중유와 가짜 경유를 아파트 단지와 공장 등에 불법 유통한 일당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김모(41·석유판매업)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0)씨 등 판매 조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수 년에 걸쳐 해상용 중유 공급을 묵인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스콘 공장의 유류 담당자 등 2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29일까지 부산과 전남 여수 지역의 해상용 연료유 수집업자 3명으로부터 육상 판매가 금지된 고유황 해상용 중유(벙커C유) 2600만ℓ를 구입해 정품 유류와 혼합하는 수법으로 3970만ℓ(시가 257억원 상당)의 저질 중유를 제조했다.
이들은 저질 중유를 정품 유류로 둔갑시켜 전북 군산, 경북 영주, 경남 양산 등지의 주공아파트 단지(5000가구)와 전국 40여개 아스콘 공장의 보일러(가열기) 연료유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아스콘 공장 등의 레미콘이나 덤프트럭에 사용되는 경유를 납품하면서 정유사 출고 경유(1ℓ당 1000원)와 등유(1ℓ당 약 500원)를 혼합하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 130만ℓ(시가 13억원 상당)를 제조해 ℓ당 1100원의 정품 경유로 둔갑시켜 불법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기름을 정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대기업 정유사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거래처에 제공했으며, 가짜 경유를 차량 연료유로 사용할 경우 엔진 노후와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차량 고장을 우려해 자체 테스트 운행까지 실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유통한 해상용 중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기준량보다 13배 높은 1~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아스콘 공장 유류담당자 등 28명은 해상용 중유 공급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총 634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1인당 300만~4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해상용 중유는 화물운반 선박이나 원양어선 등에 사용하는 연료유로, 일반적인 중유의 판매기준(황 함유량 0.3~05%이하)보다 황함유량이 13배 가량 높은 고유황 성분(1~4%)과 다량의 미세먼지 유발 등으로 육상판매가 금지돼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270억대 해상용중유 불법유통조직 40명 검거
입력 2017-02-06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