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은 기존 입장을 내놓은 데서 달라진 게 없다”면서 “특검에 특별히 답변을 보낼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공문에 답변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답신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난 3일 황 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황 대행 측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 진입을 불허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뒤집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 특수성이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와대는 이 규정을 들어 특검팀의 경내 진입 자체를 거부했다.
황 대행 측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무관한 황 대행을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인다는 불만 섞인 기류도 감지된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승인 주체는 황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라며 “특검도 정해진 체계와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중 황 대행으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실제 특검팀은 경내 진입 대신 청와대 외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는 방식의 압수수색을 수용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황 대행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 대행에게 압수수색 비협조를 빌미 삼은 야권의 집중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권한대행과 총리를 오가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청와대 압수수색 입장 발표를 요리조리 피해서는 안된다”며 “깍두기 놀이는 어린 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 대행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