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청와대 문건유출의 책임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 의견을 들어보라 한 것이지 문건이나 자료를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측이 헌재에 제출한 ‘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뒤, 비서진이 나의 국정 철학이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연설문이나 말씀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연설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40년 지인인 최씨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경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진이 교체돼 비서진의 연설문 작성 업무가 능숙해졌다”며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시간이 흐르며 그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비서관에게 연설문, 말씀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를 최 씨에게 보내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며 청와대 기밀 유출의 책임을 정 전 비서관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 대리인안 측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는 A4용지 13쪽 분량이다. 박 대통령은 종전처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주도 의혹, 기밀유출 지시 의혹 등 국회가 탄핵소추 이유로 든 사안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