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한 여성 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48%의 이자율을 적용해 고리이자를 받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법 사채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양시의회 비례대표 이모(45)의원은 2015년 7월쯤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다음해 12월까지 18개월 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까지 A씨에게 원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만원(36%)을 받아왔다. 이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인 연 27.9%를 초과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A씨가 원금을 갚지 못한 지난해 7월부터는 이자율 48%를 적용해 매월 12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15년 12월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연리 25%의 이자를 받기로 공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이 급한 A씨가 사정이 딱해 급전을 줬으며 이자율도 그쪽에서 정했다"면서 "선의의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광양경찰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위법한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광양시의회 한 여성의원 3000만원 빌려주고 이자로 1710만원 챙겨
입력 2017-02-05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