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미용실서 일하는 10대 소녀 성폭행한 30대 미용사 징역 2년 6월

입력 2017-02-05 14:00 수정 2017-02-05 14:00
자신이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보조사로 일하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미용사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11시쯤 같은 미용실에서 미용 보조사로 근무하는 A양(17)을 광양시 소재의 한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술집으로 유인한 뒤 술을 강권해 만취하게 한 후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다음 날 오전 7시쯤 A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