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직위’ 이용해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징역 5년

입력 2017-02-05 11:05


자신이 고용한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다음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오산시에 건설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며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0~20대 여성을 사무직, 비서 등으로 채용한 뒤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