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영태씨와 6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최씨는 고씨가 게이트를 기획하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두 사람을 불륜 당사자로 지목한 바 있어 두 사람의 법정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최서원씨가 고(영태) 전 이사와 불륜에 빠지면서 사건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최서원은 최순실씨의 2014년 개명 이후 현재의 이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부터 4일간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장시호(38·여)씨에 대한 재판을 잇따라 진행하는데 6일에는 고씨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앞서 고씨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것이 맞다", "최씨가 청와대에 드나든다고 들은 적이 있다", "최씨에게 박 대통령 옷값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고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에 채택돼 지난달 두차례 신문이 예정됐지만 소재 파악이 안되면서 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하지만 6일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9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도 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