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제임스 로버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낸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잠정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구두로 판결했다. 로버트 판사는 또 “이들 주가 현재 벌어지는 집회 등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워싱턴주가 지난달 30일 주정부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에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결과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미네소타주도 이에 동참했다. 퍼거슨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으며 대통령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캘리포니아 LA 연방지방 법원 등이 주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이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 차원에서 잠정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곳곳에서 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야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