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가 선배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임 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황 대행에 대해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검사는 2012년 9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을 살았던 박 목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3개월 뒤에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재심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죄가 아닌 법원이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백지 구형’을 하던 때였다. 임 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임 검사는 검찰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먼저 ‘창원에서 근무할 때 일’이라며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점심시간 모 부장이 ‘황 장관님, 잘 하시잖아’라고 하길래 웃으며 ‘시키는 대로 잘 하죠’라고 맞장구를 쳤다”고 적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 그 지휘를 받던 검찰이 얼마나 비판받았으며, 총리 시절엔 정부가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 드러나는 마당에…”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제가 ‘없을 무자 법무부냐’고 내부게시판에 항의한 때가 황 장관 시절이었다”며 “저의 징계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상급자의 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때에만 복종의무가 없고 명백히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명령을 받은 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할 당시 법무부의 장 역시 황 장관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에서 확인되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복종과 부역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면서 “장관 혹은 총리로 탄핵정국을 초래한 주역의 한 분이니 더한 과욕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맹자께서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 한 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