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2014년 정강 측에 미술품 투자 차원에서 그림 2점을 사라고 권했고 정강이 이를 따랐다”고 말했다. “그림의 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림은 한국의 대표적 현대미술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3억1000만원은 재무제표상 2014년 말까지 정강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강은 이듬해 미술품 1억3160만원 어치를 추가로 매입해 2015년말 기준으로 총 4억416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목록에 올라있는 이 미술품들은 지난해 8월 검찰 특별수사팀의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술품들은 우 전 수석의 집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우 전 수석 가족이 정강 회삿돈으로 미술품을 구입해 개인 소장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우 전 수석의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서 미술품 재산 내역이 빠져 있던 점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특검은 우 대표를 상대로 미술품 구입을 권하게 된 계기와 정강이 이를 구매한 배경, 미술품이 송달된 곳이 애초 정강 사무실이 아닌 우 전 대표의 집이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대표는 1998년 학고재라는 이름의 화랑을 설립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우 전 수석 개인비리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우 대표도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우 전 수석과 단양 우씨 종친으로 20여년 정도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