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내 진입을 시도한 데 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해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검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이 포함된 청와대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며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해 (특검에)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