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용역을 사고파는 거래는 보편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나 상화에 따라서는 서로간의 신용만을 담보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물론 제 때 미수금 회수가 이루어지면 좋지만 시일이 지나도 악의적으로 미수금을 갚지 않는 이들이 있어 문제다. 이때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업주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빚을 지거나 또 다른 업체의 대금을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일을 넘긴 미수금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갚을 의도가 없어 보인다면 법적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사례1)
고00 씨는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며 각 점포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점포에서 말썽이 생겼다. 해당 점포의 미수금이 쌓였던 것. 점포 측은 대금을 갚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점포이름을 바꾸었다.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바뀐 점포의 사장은 기존계약을 체결했던 동일인이었다. 미수금 입금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 왔다.
▷법률전문가의 시선
납품대금청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내용증명이란 조치를 취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할 가능성도 보인다. 되도록 서둘러 변호사와 함께 미수금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겠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가압류는 미수금 상당의 금액에 대한 보전 받을 수 있는 예비수단으로 의미가 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해 야 하는데, 혼자서는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한걸음법률사무소 등 관련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취하는 조치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강제회수를 하는 방법이다. 은행계좌에 있는 채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각종 기계 등에 대해 행해질 수 있다.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집행권원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청구소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상대와의 협의가 없이도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어서 대부분의 사례에 필요한 과정이다.
한걸음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물품대금청구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에 능한 변호사를 통해 원활한 미수금 회수를 돕고 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분쟁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