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열차 안에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장난으로 눌러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거될 경우 거액을 물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4시43분쭘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승객 4명 중 한 명이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다.
석바위역을 출발해 운행을 시작하던 열차는 갑자기 멈춰 섰고 이로 인해 일부 승객들은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중심을 잃었다. 급제동으로 전동차 운행은 5분간 중단됐고 인천교통공사는 전동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시청역까지 수동운전한 뒤 승객을 하차시키고 차량을 운연기지로 회송 조치했다.
무인제어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인천지하철 2호선은 열차 맨 앞과 끝 2곳에 기관사석이 없고 비상정지 버튼이 개방돼 있다. 비상정지 버튼은 열차 내 화재 등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승객이 전동차를 세우고 탈출할 수 있도록 설치됐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가좌역 승차장에서 한 남성이 안전문(스크린도어)을 강제로 열어젖히려고 무리한 힘을 가해 열차 도착 후 안전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들이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사는 이들 승객을 대상으로 열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전철 비상정지 버튼 장난으로 눌렀다가 거액 물어야 할 '철 없는' 승객
입력 2017-02-0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