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특검 “청와대가 압수수색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입력 2017-02-03 15:16 수정 2017-02-03 15:33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청와대 압수수색팀 차량이 3일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보낸 비서실장의 상급기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후 2시쯤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며 “특검 출범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을 법리적으로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이므로 황 대행의 답변을 받은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며 “앞으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철 특검보 일문일답]

“특검은 오전 10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각 사무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에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으나 청와대가 불승인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및 최순실씨 알선수재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낸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의 피의사실이 특검법과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청와대 연풍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오후 2시 불승인사유서를 받았다. 내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할 때 제출한 사유서와 동일하다. 내용도 동일하고 제출자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서 동일하다.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20여명이 현장에서 회의 중이다. 회의에서 바로 철수할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결정한다.”

-법리검토를 다 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사유서가 부적절하다는 협조공문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낼 생각이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리를 검토한 결과물이 황 대행에게 공문발송하는 것인가. 강제수색을 위한 묘수는 없는가.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래 지금까지 고민하고 법리를 검토한 사안이다. 특검은 어떤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불승인 사유서가 행정처분이라면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가능한지,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가처분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하지만 법리적 맹점이 있어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급기관으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로 적시됐나. 혐의는 몇개이고 어떤 것인가.
“영장 피의사실 중 대통령 관련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영장에 압수수색 장소는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사실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민정수석실 어느 곳인지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장소는 청와대 거의 모든 곳이 망라돼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할 경우 임의제출 하라는 조건이 영장에 기재됐다. 이번에도 그런가.
“특검이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다.”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진행하는가.
“그렇다.”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가.
“대통령 관저는 출입내역, 보안일지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대상 장소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제수석실도 포함되지 않았는가.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은 국가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후에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집권남용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비록 압수수색 장소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있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 외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하는데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설명이 없다. 이를 특검과 청와대가 아닌 제3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양쪽 주장이 대립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체포가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검토를 계속하겠다. 현재 상태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청와재 말고 관계자 집이나 회사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가.
“일부 다른 장소에 나갔지만 같은 논리가 적용돼 실시되지 못했다. 자택에는 나가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기한은 보통 7일이다. 이번에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집행에 논란이 있어 사유를 소명하고 유효기간을 2월 28일로 받았다.”

-금융위 압수수색은 최씨의 주식거래 내용을 보려는 것인가.
“금융위 압수수색은 피의사실 관련이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얽매이지 말고 특검법을 개정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동안 여러 방법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으로는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황 대행에게 공문은 언제 보낼 것인가.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에서 철수한 뒤 보낼 것인지, 대기하면서 보낼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공문 내용은 110조, 111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불승인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고승욱 기자 swk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