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 직원을 채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43)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씨의 변호인은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았다”며 “사건기록을 검토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선 중진공 간부 A씨에게 “최 의원은 채용 청탁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달인 7월에 열린 재판에서는 증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 일로 중진공 간부를 만난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의원실 인턴 출신인 황모씨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서류와 면접 시험에서 중진공 직원이 점수를 조작해 합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최 의원은 관련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박 전 이사장 등 간부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이 황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뉴시스